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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사 출연금 및 회원사 연회비 납부 요청
작성자 등록일 20-05-25
첨부파일 첨부[탄소조합]임원사 출연금 및 회원사 연회비 납부요청.pdf

2020. 5. 12.자 조합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따른 주요 심의 안건 중에서

조합의 임원사에 대하여는 출연금을, 회원사에 대하여 연회비를 붙임과 같이

부과함을 심의·의결하였기에 임원사 및 회원사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출연금 : 2020. 6. 17. (수) 까지

연회비 : 가입일자에 따라 상,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 

납부처 및 계좌번호 : 농협중앙회, 301-0229-6943-81,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 

 

주요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()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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